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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3월부터 영양군에서 직접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기관으로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교육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양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