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 2(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의거 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목적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주요기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 대 상
- 14세 ~ 24세 청소년 20명
- 모집기간
- 매년 1월 ~ 3월 중
- 활동기간
- 3월 ~ 12월(연중,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모임)
- 주요활동
- 영양군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소년의 희망과 욕구가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역 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청소년 욕구와 의견을 대변하며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자치기구로 성장 한다.
- 문 의
- 054-683-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