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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 2(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의거 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영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목적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주요기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 대  상
    • 14세 ~ 24세 청소년 20명
  • 모집기간
    • 매년 1월 ~ 3월 중
  • 활동기간
    • 3월 ~ 12월(연중,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모임)
  • 주요활동
    • 영양군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소년의 희망과 욕구가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역 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청소년 욕구와 의견을 대변하며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자치기구로 성장 한다.
  • 문  의
    • 054-683-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