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인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자
※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2022.01.01.기준)
- 단독 : 180만원 이하
- 부부 : 288만원 이하
지원내용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지급(단, 예외기준 있음)
지원절차
담당부서
- 신청 :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 조사, 지급 : 영양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4-680-6242,6270~6272)
제출서류
-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 금융재산정보제공동의서
- 지급희망계좌 사본
-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 관련사이트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 기초연금사업 안내 : www.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경로우대제도
지원대상
- 철도 : 무궁화(운임의30%), 새마을호(운임의 30%)
- 전철(지하철), 고궁, 공원, 박물관 등 :무료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 국내 여객선 : 운임의20%
지원절차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