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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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가구: 7,773,241원)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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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495,879 | 495,879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급여의 기본 원칙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지급기준-소득인정액)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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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생계급여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29%)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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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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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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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참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수급자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