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023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액
(단위 : 원)
구분 | 소 득 인 정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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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주거급여 (4급지기준)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급여의 기본 원칙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0,289원에서 60만원을 뺀 1,020,29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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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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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1인당 800천원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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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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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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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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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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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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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수급자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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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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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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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안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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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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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만 6세 이하 아동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