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안내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종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행려환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 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 평가를 통해 군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
- 타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가구별 1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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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 급여법 |
행려환자 |
-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
-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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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054-680-6253)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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