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자리등 소득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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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장애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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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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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 | ||
I-2.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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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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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 | ||
I-3.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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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I-4.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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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I-5.장애인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중 미취업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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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공개모집 | ||
I-6.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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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
I-7.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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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I-8.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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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I-9.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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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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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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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II-2.장애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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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II-3.장애인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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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제시 | ||
II-4.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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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신청 | ||
II-5.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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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II-6.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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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의료급여 : 시ㆍ군ㆍ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대해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건강iN참조) | ||
II-7.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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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II-8.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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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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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장애인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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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국민연금공단각 지사에신청 | ||
III-2.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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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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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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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IV-2.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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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
IV-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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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외국인 제공여부
분 류 | 제공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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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장애인연금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2.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3.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3급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4.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 | *주민등록을 등록한 아동에 한해 지원보육사업기획과 |
I-5.장애인일자리 지원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6.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 | - | 개인지원 아님 |
I-7.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8.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9.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I-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 장애인정책과 |
II-2.장애검사비 지원 | ○ | 장애인정책과 *다만,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외 직권 재판정의 경우만 지원 |
II-3.장애인의료비 지원 | × | 장애인자립기반과 |
II-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 | 보험정책과*건강보험가입한 외국인 중 체류자격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 이 해당 |
II-5.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 | 보험급여과*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해당 |
II-6.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 ○ | 보험급여과*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해당 |
II-7.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 | 장애인서비스팀 |
II-8.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 | 장애인서비스팀 |
III-1장애인 활동지원 | × | 장애인서비스팀 |
III-2.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 | 장애인서비스팀 |
IV-1.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IV-2.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IV-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 | 장애인권익지원과 |
별첨. 1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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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휠체어 | 48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텍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30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34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정형외과용구두 | 220,000 | 2 |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 일부품목 급여확대('05.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