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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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 신청 |
2.장애인거주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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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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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 신청 |
3.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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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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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
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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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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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 상담 |
5.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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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6.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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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
7.수화통역 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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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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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
8. 장애인복지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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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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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9.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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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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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 |
10.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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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 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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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11.장애인체육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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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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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
12.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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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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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02-3472-3556 / 온라인 www.freeget.net |
13.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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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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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복지관에이용 신청 |
14.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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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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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
15.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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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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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운영(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
16.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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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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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
17.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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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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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
18.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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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기능
-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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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
19.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시·도지사가 자체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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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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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