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본인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지참)(다만, 18세미만 아동 및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시·군·구(읍·면·동),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시·군·구(읍·면·동),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시·군·구(읍·면·동), 5.장애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6.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 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국민연금공단,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시·군·구(읍·면·동),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시·군·구(읍·면·동)

※ 장애정도 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 상태 유지

등급심사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