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 3, 제87조의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대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신청절차
본인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지참)(다만, 18세미만 아동 및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등록절차

※ 장애정도 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 상태 유지
등급심사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