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본인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지참)(다만, 18세미만 아동 및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등록절차

※ 장애정도 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 상태 유지
등급심사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