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 강구
- 지원아동이 만18세 이상이나 중․고 재학 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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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 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120천원 /인․월
- 전세자금 지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 기타 : 정서적 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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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주민복지과
- (구비서류)담당자 직원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 후 조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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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 선정기준 안내표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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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 아동카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가정위탁가정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읍․면 담당자가 조사하여 작성 후, 군에 제출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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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면제) 감면
만0~5세아
(단위 : 원)
만0~5세아 어린이집 보육료 면제 및 감면 안내표로 지원대상, 연령,지원단가(종일보육 기준)으로 구성된 표
지원대상 |
연령 |
지원단가
(종일보육 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만0세 |
454,000 |
만1세 |
400,000 |
만2세 |
331,000 |
만3세 |
220,000 |
만4세 |
220,000 |
만5세 |
220,000 |
장애아
(단위 : 원)
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면제 및 감면 안내표로 지원대상, 연령,지원단가(종일보육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지원대상 |
연령 |
지원단가
(종일보육 기준) |
장애아동 |
만12세이하 |
462,000 |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054-680-6291)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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