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개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 활성화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정액)을 저축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매월 본인이 저축금을 납입하고, 가구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를 넘을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계산법 = [가구총소득ㆍ(기준중위소득 40% X 0.6) X 0.85]
희망키움통장Ⅱ
개념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제외)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 70이하 가구(1인~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적용)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의 1:1매칭) 지원
-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가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