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2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청년내일저축계좌 1 |
청년내일저축계좌 2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가구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가구의 청년(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 지원 |
3년평균
지원액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수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054-680-6253)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3.04.07
- 조회수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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