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개요
- 피보험자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가입절차 : 영양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담보(보장)내역 | 대상자 | 가입금액(원)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영양군민 | 5,000만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13~18세 | 1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12세이하 | 5,000만원 |
미아찾기 지원금 | 8세이하 | 1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영양군민 | 100만원 |
유독성물질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 65세 이상 | 5,000만원 |
물놀이사망 | 15세이상 | 5,000만원 |
헌혈후유증 보상금 | 영양군민 | 1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영양군민 | 100만원 |
화상수술비 | 영양군민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영양군민 | 5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 영양군민 |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15세 이상 | 5,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영양군민 | 5,000만원 |
※ 세부 용어 설명 및 해석 등은 시민안전공제 약관 참고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에서 제외(「상법」제732조)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청구서류 접수 방법 : ☏1577-5939(한국지방제정공재회), 문의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FAX. 02-3148-9955
구비서류 목록(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적상속인)
구 분 | 해당여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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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후유 장해 |
치료비 | 보상금 | ||
1.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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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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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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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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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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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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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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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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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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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임장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 | ○ | ○ | ○ |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1순위: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부모=배우자(동등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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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 | ○ | ○ | ○ | - |
12.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 ○ | ○ | ○ | - |
13.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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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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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Q1)영양군민안전보험이란?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보내용 및 가입금액에 따라 영양군과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2)군민안전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양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직접 계약하였으므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Q3)현재 영양군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 보험계약기간(2022.01.01.~2022.12.31.)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 Q4)영양군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 일부(배상책임보험 등)를 제외하고 영양군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 Q5)2020년에 사고가 났는데 2022년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므로 담보내역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