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교육지원
귀농자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실제 영농 종사자.
지원조건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자부담20%)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
문의
-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2
귀농 농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양군’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실제 영농 종사자. (단, 영양군 전입 이전 주소지가 읍·면인 경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조건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자부담20%)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
문의
-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2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양군’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실제 영농 종사자. (단, 영양군 전입 이전 주소지가 읍·면인 경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조건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자부담20%)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지원
문의
-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2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자.
지원조건
- 농가당 최소 1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문의
-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미만인 자.
- ※단, 금융기관을 통한 사전 신용·담보 조회 필요
지원조건
- 농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주택구입자금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문의
-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2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유통일자리과 귀농정책담당 (054-680-6591)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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