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요
- 위 치 :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46
- 개관일 : 1986년 9월 9일
- 건물면적 : 1,919㎡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지상2층)
- 수용인원 : 1층-2000명, 2층-500명
- 사용용도 : 집회ㆍ교육장, 각종 실내체육시설 활용
이용안내
- 근거 : 영양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 이용방법 :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5일전) → 허가(사용료납부)
- 제출장소 : 영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54-680-6453, 팩스 054-680-6419)
영양군 군민회관시설 사용료 (제9조 제1항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안내표로 사용기준, 사용요금(행사, 영화, 공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사용기준 |
사용요금 |
행사 |
영화 |
공연 |
오전1회 |
9:00~12:00 |
60,000원 |
오후1회 |
13:00~17:00 |
70,000원 |
야간1회 |
18:00~22:00 |
8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무대조명 |
1회 |
20,000원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로 한다. |
냉,난방 |
1회 |
50,000원 |
음향시설 |
1회 |
20,000원 |
대기소 |
1회 |
10,000원 |
초과 사용료의 징수
-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야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사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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