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요
- 위 치 :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50
- 개관일 : 1997년 5월 29일
- 건물면적 : 1,698㎡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지하1층, 지상2층)
- 수용인원 : 380명
- 주요시설 : 소극장, 전시실, 취미교실, 스포츠교실
이용안내
- 근거 : 영양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이용방법 : 문화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제출(5일전)
- 제출장소 : 영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54-680-6453, 팩스 054-680-6419 )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제11조 제1항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요금(행사, 영화, 공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
사용기준 |
사용요금 |
행사 |
영화 |
공연 |
소극장 |
오전(9:00~12:00) |
80,000원 |
오후(13:00~17:00) |
90,000원 |
야간(18:00~22:00) |
100,000원 |
전시실 |
1일 |
40,000원 |
냉ㆍ난방시설 사용료
냉난방시설 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난방시설, 냉방시설),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난방시설 |
냉방시설 |
소극장 |
1회 |
50,000원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
전시실 |
1회 |
2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명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무대조명 |
1회 |
20,000원 |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
음향 |
1회 |
20,000원 |
기계시설 |
1회 |
10,000원 |
초과 사용료의 징수
- 시간초과 사용료 가산
- 1시간미만 초과시 :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 1시간이상 초과시 :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가산
- 오전, 오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야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 오전, 오후, 야간 연속될 때에는 오후, 야간 사용료를 1/2로 감액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1회로 간주 사용료를 전액 징수한다.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의 허가조건
- 영양군문화체육센터설치 및 사용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납부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양군문화체육센타 사용시 제반시설물의 사용은 군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집회장으로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 군의 사전 검은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공연 및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 3일전 영화검열 합격증과 공연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공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필하지 않은 자는 공연할 수 없습니다.
- 현수막, 현판제작은 군과 사전협의하여 규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
다운로드
|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
다운로드
|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농림관광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 (054-680-6453 )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3.06.2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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