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
- 작성일
- 2019.11.08 16:35
- 등록자
- 영양군 체육회
- 조회수
- 47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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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영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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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2 시행에 따른
"영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제2조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신설2019. 1. 15>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사항은 영양군체육회로 연락주세요.
영양군체육회
054)683-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