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공람·공고(영양 조영걸가옥)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3-427호
- 작성일
- 2023.05.26
- 등록부서
- 손태수 / 054-680-6422문화관광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와 문화재청 훈령 제622호 규정에 따라 마련된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선정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공람·공고
나. 대 상: 영양 조영걸가옥(기고시된 월록서당 등 4개소 허용기준과 통합)
다. 공고기간: 2023. 5. 26. ~ 2023. 6. 14.(20일간)
라. 공고장소: 영양군 홈페이지(https://www.yyg.go.kr)
마. 문 의 처: 영양군 문화관광과(Tel. 054-680-6422)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