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3-421호
- 작성일
- 2023.05.26
- 등록부서
- 이효선 / 0546806671건설안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영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05. 26.(금) ~ 2023. 06. 15.(목)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