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전(병옥)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3-68호
- 작성일
- 2023.02.02
- 등록부서
- 이관석 / 054-680-6831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첨부파일(2)
1. 제안명 : 방전(병옥)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2. 공고기간 : 2023. 02. 02. ~ 2023. 02. 24.
3.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3년 2월 17일(금) 09:00 ~ 17:00까지
4. 기술제안서 제출 : 2023년 2월 24일(금) 09:00 ~ 17:00까지
5. 참가자격
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을 보유한(지정 또는 검증)업체 또는 국내외 특허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금회 기술제안공법에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가 유효한 상태로 적용되어야 하며 동 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는 업체
나.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시설용량 80㎥/일 이상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정상가동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공법선정 대상 시설용량이 환경신기술을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인 경우 참가가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정상가동실적증명은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 12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의 확인필에 한함(해당기관과의 기술사용협약서 사본 포함)
다. 특허권(신기술) 등에 대하여 우리군과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처리공법에 대한 특허소송 및 분쟁 등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라.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상기 가~다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으로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동일 공법의 특허권자 및 업체 등 특허권(신기술)을 공동 보유한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불가, 업체가 다수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마.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자가 목표수질의 준수를 위해 타 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동제안하는 경우 처리수질의 보증 및 책임한계가 명확히 기술된 공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