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3-64호
- 작성일
- 2023.02.02
- 등록부서
- 조석우 / 054-680-6187경제일자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위반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체납(독촉)고지서, 압류예고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숙 외 12(공시송달대상자 내역참조)
2. 공고내용 :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가입촉구서, 과태료 납부, 체납,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23. 02. 02. ~ 2022. 02. 1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