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 번호
- 영양군 고시 제2022-70호
- 작성일
- 2022.10.14
- 등록부서
- 최정윤 / 054-680-6632산림녹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022년 가을철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유지 등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 고시합니다.
1.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통제 및 등산로폐쇄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3개산 2,120ha
나. 등산로 폐쇄 : 7개노선 128km
다.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영양군 전체 임야
2. 통제기간 : 2022. 11. 1 ~ 2023. 5. 15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4.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문의 : 영양군청 산림녹지과(054-680-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