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2-23호
- 작성일
- 2022.01.12
- 등록부서
- 황재련 / 0546806552환경보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2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부과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2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부과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기획예산실 법무팀 (054-680-617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