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제정·개폐 및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2-16호
- 작성일
- 2022.01.10
- 등록부서
- 이재국 / 054-680-6311자치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총수」및 「연서주민수」와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