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공고
- 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1-1009호
- 작성일
- 2021.12.30
- 등록부서
- 김주엽 / 054-680-6732건설안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도로정비과-9727(2021.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영양읍 서부리 일원에서 시행하는『팔수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위한 소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와 관련하여「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하천점용허가 내역을 군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1년 12월 30일
나. 공고장소 : 영양군 홈페이지
다. 대상 및 사유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