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 작성일
- 2021.08.13 15:51
- 등록부서
- 경제정책팀
- 조회수
- 842
첨부파일(1)
-
PDF파일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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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업 간략설명 -
◆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1.06.30. 이전
(영업중) '21.07.06.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32개 유형)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신청방법
1. 1차 신속지급(`21. 8. 17. 08:00 ~ )
(방법) 온라인신청
① 포털 검색창 ‘희망회복자금’ 검색
② 주소창 ‘희망회복자금.kr’ 입력
(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②버팀목자금플러스(4차재난지원금) 기수급자
2. 2차 신속지급(8월 중 별도 공고)
(대상) 1인 다수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사업체 등
3. 확인지급(9월 중 별도 공고)
(대상)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등
4. 이의신청(별도 공고 예정)
(대상) 부지급 통보 받은 사업체
<신청문의>
◇ 전화문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 평일 09~18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114.kr , 평일09~20시,온라인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