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공고(정부 4차 재난지원금)
- 작성일
- 2021.03.29 20:41
- 등록부서
- 경제정책팀
- 조회수
- 973
첨부파일(1)
-
PDF파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1차신속지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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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업 설명-
[1] 지원대상
1.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 지속 | ①-2 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이상 ~ 60% 미만 | 20%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및 매출감소 | 소기업 및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1 지속 :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①-2 완화 :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②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방역조치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일부의 이용중단
③ 일반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③-1 경영위기 :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③-2 매출감소 :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2] 지급 방식
1. 동일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목)부터 신청가능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 사업체별 지원급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2. 공동대표 운영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3.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지급받았을 경우 현 대표자는 중복신청 불가
[3]지원제외 대상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3. '21.1월 이후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5. 국세정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6.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4]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중기부에서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1.3.29.(월) 06:00 ~
*3.29.(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3.30.(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3.31.~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2.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 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3.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5] 신청문의
1.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09 ~ 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