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2차-일반업종)
- 작성일
- 2021.03.15 18:29
- 등록부서
- 경제정책팀
- 조회수
- 1101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2차).hwp
344 hit/ 135.5 KB
-
PDF파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요 FAQ.pdf
308 hit/ 698.9 KB
↑ 사업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업 간략설명 -
◆ 지원대상
➊ 기본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만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만*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➋ 일반업종
(매출액) `20년 연매출 4억 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지원금액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신청방법
➊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3.15(월) ~3.26(금) 낮 12시)
(방법) 온라인신청
-포털 검색창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 ‘버팀목자금.kr’ 입력
(대상)
-지급대상 중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사전 안내)
-지원 대상자로 사전 확인 된 소상공인에게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➋ 일괄지급 (신청기간 : 21.3.15(월) ~3.26(금) 낮 12시)
(방법) 온라인신청
- 포털 검색창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 ‘버팀목자금.kr’ 입력
(대상)
-지급대상 중 1.26일부터 2.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
* 일괄지급은 지원 대상자를 사전 확인할 수 없어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절차 없음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평일 09~18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평일09~20시, 온라인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