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신속지급)
- 작성일
- 2021.01.07 09:23
- 등록부서
- 경제정책담당
- 조회수
- 136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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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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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요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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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업 간략설명 -
◆ 지원대상
➊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상업장만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만
➋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조치대상 업체
(제외) 행정조치 위반시 제외
(기준) `20.11.24. 이후 시행된 조치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중단 조치
ex) 유흥업소, 단란주점, 콜라텍 등
(영업제한)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ex) 식당, 카페,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➌ 일반업종
(매출액) `20년 연매출 4억 이하, `20년 대비 금년 연매출 감소
◆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지원금액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신청방법
➊ 1차 신속지급(`20. 1. 11. ~ )
(방법) 온라인신청
① 포털 검색창 ‘버팀목자금’ 검색
② 주소창 ‘버팀목자금.kr’ 입력
(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
②새희망자금(2차재난지원금) 기수급자
➋ 1차 확인지급(`20. 2. 별도 공고)
(대상) 공동대표, 1차 신속지급 누락자
➌ 2차 확인지급(`20. 3. 별도 공고)
(대상)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별도선별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평일 09~18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평일09~20시, 온라인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