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 작성일
- 2022.04.15 20:38
- 등록부서
- 안전관리팀
- 조회수
- 4152
첨부파일(2)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
한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hwp
6517 hit/ 19.0 KB
-
한글파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hwp
6373 hit/ 37.0 KB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22-687(2022.4.1.)호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