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지원사업 2차 광고주 모집안내
- 작성일
- 2020.11.16 09:51
- 등록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4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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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을 위해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자체(광고주)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등록 매체 188개소 [참조1, 참조2]
※ 광고매체 세부내용은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사업 사이트(www.ooh.or.kr/media)회원가입 후 열람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 까지(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지원횟수) 광고주는 최대 3개의 광고매체를 신청 및 선정 가능
- 추후 선정된 광고주는 신청한 광고매체 계약 및 광고집행이 필수이며, 선정 이후 중도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디지털 광고매체는 광고매체당 1구좌를 원칙으로 함
※ 1차 모집 시 선정된 광고주는 최대 2개 광고매체로 한정
○ (접수방식)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ooh.or.kr/media)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제공된 신청서(온라인 양식) 등을 작성・저장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업로드
- 광고주(중소기업, 시군구)는 광고비 지원신청 시 한국옥외광고센터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광고주당 최대 3건의 신청 가능함
※ 하나의 기업회원 ID로는 하나의 광고매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광고매체를 신청하는 경우 회원가입 인증절차로 인해 동일한 기업이되 담당자를 달리하여 추가 ID를 생성하여 신청해야함(사업자등록번호는 같아야 함)
○ (모집기간)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자정)까지 (14일간)
○ (자격기준 및 선정기준)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모집 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