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 작성일
- 2019.11.06 13:30
- 등록부서
- 위생정책담당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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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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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실시한 2019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2. 평가기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25일
3. 평가업종 : 공중위생영업소 32개소(이용업9, 미용업23)
4.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녹색), 우수업소(황색),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
5. 평가결과 : 붙임 현황 참조
6. 문 의 처 :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위생정책담당(☎054-680-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