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 및 홍보
- 작성일
- 2018.12.06 12:50
- 등록부서
- 문화관광담당
- 조회수
- 46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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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및 시행(법률 제15262호/시행 2018. 3. 20.)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등록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