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19-721호
- 작성일
- 2019.11.08
- 등록부서
- 이관석 / 054-680-6132기획예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영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9. 11. 15.(금)까지 영양군청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8.(금) ~ 2019. 11. 15.(금)/ 7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