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영양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제안서
2024년도 영양군 예산편성에 반영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
추진일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고(23년 7월)
- 주민의견 수렴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23년 7월~8월)
- 사업부서 검토(23년 8월)
- 예산부서검토(23년 8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23년 9월)
- 23년도 예산안 반영(23년 9월~12월)
- 홈페이지공개(24년 2월)
- 사업부서 사업추진(24년)
적격 사업(내용)
- 다수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다수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 우리지역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파급효과가 큰 사업
부적격 사업(내용)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위반 (근거규정 미비)되는 사업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 개인이나 특정단체 등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
- 기존 사업에서 우선순위 및 행정절차 등으로 미반영된 사업
- 영양군 관리대상 범위가 아닌 구역 및 업무에 관한 사업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사업
번호 | 사업명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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