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17.01.17 10:31
- 등록부서
- 위생담당
- 조회수
- 131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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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공통표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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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내용 식품유형별 발췌본(201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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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2018.1.1.시행)과 관련, 표시기준에 관하여 각 식품유형별 표시사항을 안내해 드리
오니 각 업체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철저를 기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용기·포장지 제조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