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홍보)「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19.07.12 17:53
- 등록부서
- 위생정책담당(이병권)
- 조회수
- 53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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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2019-33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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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홍보) 및 향후 지원 예정사업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대상업소에서는 위생등급 지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2.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심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위생등급 지정 결정(식품의약품안전처)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4. 지원사업(예정) : 붙임「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2조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참조
☞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받아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