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내 (발췌본)
- 작성일
- 2018.10.08 10:59
- 등록부서
- 위생담당(이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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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췌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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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위생법」제46조제1항에서는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식품에서 제조·가공 과정에서 정상적
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하 “이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각 업체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보고대상 이물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 하오니 철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이물범위 등
1) 보고대상 이물 범위 : 붙임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참조
2) 보고기한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3) 보고방법 : 이물보고서에 의한 보고(붙임 별지 1. 이물보고서 참조)
나. 행정처분(과태료) 기준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백만원(1차위반)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 과태료 1백만원(1차위반)
붙임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