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작성일
- 2018.04.30 16:10
- 등록부서
- 위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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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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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고시 제2018-32호, 2018.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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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표시기준 개정을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2018.4.26.)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잣'추가
나. 액체질소 등 4개 식품첨가물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다. 조리식품 사진,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등 문구 표시 신설
라. 인삼열매 사용한 식품의 원재료명 '인삼열매'료 표시
마. 메주의 대두 함량 표시 의무화
바.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0%' 표시 옆 또는 아래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 표시
사. 단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별도 표시 생략 가능
아. 통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15% 기준을 삭제하고, 통칭명을 제품명에 사용된 경우 통칭명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