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일정
구 분 | 1.1 기준 | 7.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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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의견제출 접수기간(20일간) | 4.14. ~ 5.04. | 9.1. ~ 9.21. |
처리 및 결과통지 | 5.11. ~ 5.15. | 10.12. ~ 10.16.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29. | 10.30.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기간(30일간) | 5.29. ~ 6.29. | 10.30. ~ 11.30. |
처리 및 결과통지 | 6.30. ~ 7.24. | 12.01.~ 12.24. |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가격을 사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최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