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59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시·도 및 시·군·구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 신청서 및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본인 및 상속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2007. 12. 3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2008. 1. 1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 위임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자료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조회대상자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범위내, 본적 및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시·도/시·군·구/읍·면·동·리 단위(최대 3개 지정)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규정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종합민원과(054-680-6781), 시·도 시·군·구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