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이메일, 방문, 우편, FAX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방문접수처 : 영양군청 기획예산실 기획팀
- 우편접수처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기획예산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팩스접수처 : 054-680-6129
- 전자우편접수처 : smc02227@korea.kr
문의처
- 영양군청 기획예산실(054-680-6121)
운영절차
신청
- 군청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팩스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접수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