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구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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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42호('96. 12. 31)※'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4. 1. 7)※'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98. 1. 1 시행 |
입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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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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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 책임관
- 정보공개 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총무팀
- 연락처 : 054-680-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