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소지기준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영양군일 경우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산모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 소득기준 : 없음
- 진단기준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경우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방문신청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지원금액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한도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신청 > 카드발급 > 카드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기간 : 카드수령 후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680-5153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1부.
-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확인가능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보건소 진료지원팀 (054-680-5153)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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