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개요
지금까지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를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획기적 전기가 될 민원제도로써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임.
민원1회방문처리제 6·5원칙
6가지 절차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및 민원후견인
-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기관장의 최종결재
5가지 목표
- 군민편의 증진
-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 행정제도의 개선
-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 의식개혁
민원사전
민원접수시 가·부 판단,즉석고지 및 즉시 판단,곤란사항 통보시기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