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종류 | 유효기간 |
---|---|
일반여권 | 단수여권(1년내 1회만 사용) 복수여권(유효기간내 무제한 사용) |
관용여권 |
여권신청방법 : 방문신청
처리절차
구비서류작성 민원인신청
다음
접수및조회 군청,종합민원과
다음
발급처리 조폐공사
다음
교부 교부또는통보
구비서류안내
- 여권발급신청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소관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팀(054-680-6181)
기타서류안내(해당자에한함)
- 법정대리인 동의서(미성년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당자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입양관계증명서 등
비자발급
비자(사증)는 방문국 해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으로, 해당국 대사관 또는 여행사에 위탁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2014.4.1.시행)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
차세대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18세이상)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18세미만) | 8세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2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 | 25,000원 | ||
26면 |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관련 법·제도
여권법(제9조),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38조, 제39조)/여권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