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허가전 준비사항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신고)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구비서류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부 (유흥ㆍ단란주점영업, 면적10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신축건축물)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소방서발급)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 (정화구역내 단란,유흥주점) : 교육청 심의후 발급
-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발행
처리기간
- 허가처리 : 3일
- 신고처리 : 즉시처리 (1개월이내 시설조사)
관련 법규 검토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 단란유흥주점허가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식품제조 가공업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 2, 동시행규칙 제2조의 2
- 정화조 용량산정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 학교보건법 제5조및제6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및동법시행령 제4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먹는물관리법 제5조
-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6조, 제38조
- 국민주택채권 :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동시행령 제17조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
영업허가의 제한
영업허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영업허가가 취소(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제외)된 후 6월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능
- 영업허가가 취소(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제외)된 후 1년이내에 같은 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될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때
영업신고
-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자가 1년이내에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