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 영양군청에서는 모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국번없이 1399번)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인터넷은 물론 우편, 엽서, fax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경상북도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위생정책담당
- 전 화 : 054-680-6791 (fax : 054-680-6789)
※ 신고시 내용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인지부족이나 고의성이 없이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유용성을 과대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 광고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별 | 보상금 포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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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등 | 5만원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판매 등 | 30만원 | |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판매 등 | 30만원 | |
판매 금지된 병육을 식품으로 판매한 경우 등 | 30만원 |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첨가물) 사용 등 | 30만원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용기·포장 판매 등 | 30만원 | |
수입 농․수산물을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여 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
무허가 영업 |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30만원 |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0만원 | |
무신고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10만원 | |
영업신고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기구, 용기․포장 등을 판매하는 행위 | 15만원 | |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 사용 | 10만원 |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 10만원 | |
홍보관, 체험방 등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
무표시 식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10만원 | |
휴게·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행위 | 7만원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해위 | 7만원 |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는 행위 | 5만원 |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하는 행위 | 5만원 | |
제조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를 제조·가공하는 행위 | 5만원 | |
제1군전염병 등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
무신고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
이 외의 사항으로 과태료,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