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다방, 제과점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허가, 등록, 신고 업종
- 허 가 : 유흥, 단란주점영업
- 등 록 : 식품제조가공업
- 신 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유통·판매·운반업 등
- 허가, 등록, 신고권자 : 군수
허가부서 및 담당자
- 부 서 :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위생정책팀
- 전화번호 : 054-680-6791, 6792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위생정책팀 (054-680-6791)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1.09.0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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