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민원사무안내
특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인적사항, 압류, 저당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을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타인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 청 : 인터넷접수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ov.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접수처리 : 즉시 접수(시.군.구) → 처리(시.군.구)
- 수수료 : 발급:300원, 열람:100원
구비서류
정부24 이용시 구비서류 없음(공동인증서필요)
방문신청의 경우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및〔별지5〕)
- 소관기관 : 경제일자리과 교통정책팀(680-6187)
- 기타문의 : 접수·처리기관(경제일자리과 교통정책팀)